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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9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VUL”은 "Variable Universal Life"의 약어로 변액보험 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셜보험의 장점인 자유 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선진 금융형 보험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생명보험업 등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계에서 취급되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I invest”는 위와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76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나. 지정상품이 건축용 금속제 합벽지지대, 건축용 금속제 골조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보통명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 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되 는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련 업계의 홍보물.. 더보기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인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 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영국식 표현이나 거래실정상 “energize”와 같은 단어로 인식된다) 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출원상표 “COOK CELECT”는 선등록상표 “SELECT-A-FLOW”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 더보기
특허법원-출원상표 GAMECOM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GAMECUBE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10456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게임에 관련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게임컴퓨터”나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그 지정상품이 비디오게임기나 컴퓨터게임기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게임기에 부가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헤드셋, 멀티미디어 스피커 등이므로, 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에서 쓰이는 “컴맹”, “마이콤” 등의 말에서 보듯이 “게임컴”이나 “게임콤”이란 우리말 호칭으로 인하여,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지라도 상..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797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 분만이.. 더보기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 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에는 349개 정.. 더보기
출원상표 'AQUATIMER'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57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의 구성 중 “AQUA”는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속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 아쿠아 샌들,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일 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고, "TIMER” 또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일상용품에 부가 설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표를 보고 물속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직감할 수 있다.. 더보기
[특허청소식]‘상표도 스마트시대’ -smart,스마트, 성질표시표장, 상표법, 상표거절이유 ‘상표도 스마트시대’ - 전자제품 관련 상표출원 급증 - 요즘은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스마트’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자제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제품에 있어 ‘스마트’ 혹은 ‘smart’는 과연 글자 그대로 ‘똑똑한’ 상표에 해당할까?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12. 10. 31. 현재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스마트’나 ‘smart’ 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출원된 상표는 전체 약 1,000여건을 상회하며, 이중 600건이 등록되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대중화의 기준점(개통 500만)을 넘어선 2010년 10월 이후인 작년(381건)과 올해(232건)는 그 이전까지의 출원이 연 100건 미만으로 완만하였던데 반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상품의 범위를 전자제품으로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