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 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에는 349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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