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이란? /디자인등록,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의 개념으로서는,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 일반적 물품(예, 자전거, 장난감)이 당연히 포함되며, 물품의 부분(예,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과 글자체도 포함됩니다. ▸디자인 출원서에는, - 디자인 도면(사시도/육면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디자인 도면에는 디자인 대상 물품, 디자인 설명 등이 함께 기재됨 ● 디자인 출원의 종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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