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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

상표 등록 요건 분석- 표장의 동일 유사판단,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더보기
해외 개별국가 디자인권 출원절차 - 디자인권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일본 디자인 출원에는 심사절차 중 촉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의장의 출원이나 유사한 의장의 사용이 출원인 자신이나 실시권자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권리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상기 의장이나 유사의장이 실시되거나 예정임을 입증하면 청원에 의해 심사 및 항고심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개 없이 등록을 판정하고 출원인은 최소 1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며 연장, 갱신은 불가합니다. 중국의 경우 실체적 심사가 아닌 기초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초심사결과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이 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미국특허법은 디자인 특허출원을 포함.. 더보기
해외상표등록이란? ● 해외상표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통상의 해외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 더보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출원 2001년 개정 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4개국('11.7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인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요건 i)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본국관청)에 .. 더보기
상표우선심사란? -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상표법 ● 상표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우선심사 신청요건 ▪ 우선심사 신청인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상표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② 동법 제47조의 규정.. 더보기
상표분쟁/경고장 -상표권침해, 소송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상표권의 침해 행위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상품 또는.. 더보기
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 성질표시, 관용표장,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지리적명칭 상표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더보기
상표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정상품, 상표권리기간 ● 상표의 정의 및 종류 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과자, 옷,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금융업,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 상표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표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상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과자의 “새우깡”, 옷의 “POLO RALPH LAUREN ”, 자동차의 “SONATA” .. 더보기
디자인우선심사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5~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 더보기
디자인등록절차 ● 디자인등록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4~1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5~3개월 정도로 단기 심사기간이 소요됨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최초 1~3년차 분에 대한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