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09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
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부분 ‘SafetyNET’가 ‘안전한 통신망, 안전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알파벳 ‘P’ 및 도형 ‘∁’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영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도
형 부분 등은 영문자 부분 ‘SafetyNET’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 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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