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귀농시대에 발맞추어 농수산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명을 보호 받고 싶어요
Q1.감자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명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1.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명칭은 일반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래 단체표장(團體標章) 제도는 자본력 및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소속 구성원이 단체의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와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단체표장은 법인 명의로 출원되어야 하며 법인 스스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구성원이 법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다면 구성원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은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을 출원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상표등록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단체표장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한 이유는 단체표장의 사용을 통제하여 여타 단체표장과 구분되고, 출처 및 품질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1.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 특산물을 보호 받고 싶어요
Q1.보성녹차와 같이 유명한 지역 특산물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성의 녹차와 같이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개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보성’이라는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할 상품(녹차)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OO 영농조합법인)만 단체표장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지역과 관련된 특정 상품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단체표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표장보다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으로 서비스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추가 요구사항>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그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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