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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상표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심판원, 특허사무소


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
 -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개통…상표분야 시범실시 후 디자인․특허로 확대 -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4월 24일 오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구술(口述)심리를 개최했다. 
 * 특허심판의 구술심리 :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야했으나,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의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 사건쟁점에 대한 파악이 쉽고,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구술심리가 이뤄졌고, 2013년에는 879건이 개최되었다. 
 * 구술심리 개최건수 : (‘09) 165 → (’10) 647 → (‘11) 757 → (’12) 953 → (’13) 879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은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추진된 것으로  2013년 6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도입 결정 후 10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통하게 되었다.

 영상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종래 대면 구술심리와 큰 차이없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사건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물품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실물화상기, TV 모니터 등의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양쪽 당사자가 수도권에 모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수도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심판사건에도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구술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13년 심판당사자 거주지 분포(총1,560명) : 서울(85.3%), 경기(3.5%), 대전(5.1%) 등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 구술심리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점차 디자인과 특허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심판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범실시 기간 중이라도 특실분야 ‘기술설명회’나 ‘민원인 면담’, 그리고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대전 간 영상회의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해지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의 맞춤형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영상 구술심리는 특허청장, 변리사회 회장, 심판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재현 심판장이 진행했다. 

 영상구술심리에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양 당사자들은 음식점 상호와 관련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심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권리자의 주장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인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 심리대상 : ‘맘스맘’ 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서비스표 제178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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