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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3.서비스업 -상표등록,이름 상표등록, 상표출원, 소리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요식업에 이어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서비스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용실 상호를 내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Q1.제 이름으로 미용실 상호(商號)를 만들었는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성명이 포함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타인의 상표사용 및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성명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아니라면 등록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명한 타인은 법인도 포함되며, 타인의 성명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이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표장의 구성상 작게라도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표법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명에 대한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인의 성명 등이 상표로 등록된 이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체크포인트1. 자신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 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출원 절차와 동일합니다.


(2) 소리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Q1.특이한 소리를 마케팅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을 막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1. 소리를 상표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소리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소리를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출원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소리를 사용한 결과, 일반수요자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출원인의 상품임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텔사의 약 2초간 흘러나오는 ‘효과음(D Flat,D Flat, G Flat, D Flat, and A Flat)’, 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솔미파라솔)’, MGM영화사의 ‘사자울음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리상표의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리 및 상품의 사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거나 그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리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소리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음료 및 그 용기 등에 있어서 병 따는 소리 및 벌목서비스업에 ‘체인톱소리’가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1. 소리상표의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한 소리 및 상품의 사용에 꼭 필요하거나 그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리상표로 인정되지 않는 소리 : 벌목서비스에 ‘체인톱소리’, 자동차 판매·수리업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시동소리 또는 자동차의 주행소리’ 등

 

 

(3) 소속 연예인의 이름을 보호할 수 있나요?
Q1.엔터테인먼트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속 연예인의 명칭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연예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K-POP 및 한국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의 이름 및 영화나 드라마의 제명 등을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의 상업적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예인의 경우, 유명해지기 전에는 상업적 가치가 미미하지만 유명해지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연예기획사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 활동을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예인 명칭의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소속 연예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속 연예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표출원절차와 동일합니다.


체크포인트 1. 소속사의 경우 출원시에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정할 때 향후 사용하게 될 범위까지 고려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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