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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경북] 기업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대구경북디자인센터, 제품 BI 시스템 개발(리뉴얼)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실용신안출원,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경북에 위치한 일반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상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에 위치한 일반 중소제조 기업을 지원 ☞ 제품 BI 시스템 개발(리뉴얼)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지원 과제당 1,500만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수혜기업 - 경북지역 일반 중소제조기업 ㅇ 수행기업 - 대구경북지역 디자인 전문기업 (등록필증 소지기업) ※ 수혜ㆍ수행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년 4월 26일(금) ~ 5월 16일(목) 18:00까지 (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분야 : 브랜드 개발 (제품 BI 시스템 개발(리뉴얼) 및 패키지 디자인.. 더보기
[특허청 소식]참신한 디자인, 비밀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비밀디자인 출원(청구), 변리사, 특허사무소, 우선심사 디자인출원 참신한 디자인, 비밀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 - 2012년 비밀디자인 출원(청구) 전년 대비 51% 늘어 - 유행성이 강하고 참신한 디자인을 타인의 모방 및 도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비밀디자인 출원(청구)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124건의 비밀디자인이 출원되어 2011년 747건 대비 377건(51%)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2012년 비밀디자인 출원(청구)된 1,124건 전체를 물품군별로 살펴보면,「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가 326건(29%)로 제일 많고, 이어서「의복 및 신변용품」197건(18%),「직물지 등 기초제품」145건(13%) 순이다. 또한 다출원 순으로 살펴보면「삼성전자 주식회사」가 208건(19%)으로 수위이고, 「(주)아.. 더보기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 더보기
[디자인등록사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멀티미디어단말기 분류코드 H540S 출원번호(일자) 3020110043815 (2011.10.20) 등록번호(일자) 3006249530000 (2011.12.08) 공고번호(일자) - (2011.12.20) 출원인 주식회사 케이티 디자인특징 본원디자인은 인터넷전화기, 인터넷단말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비롯하여 각종 멀티미디어단말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임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http://smarthome.olleh.com/kibot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 선고 2006허852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 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 아랫부분 끝이 숟갈 형상으로 그 오목면에 돌기가 형성되고,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 더보기
[디자인 등록사례] 수상의자 -아이디어 디자인등록, 디자인츨원, 디자인등록, 대표도면, 특허사무소 분류번호 D214BA 출원번호(일자) 3020100033845 (2010.08.03) 등록번호(일자) 3006164230000 (2011.10.07) 공고번호(일자) - (2011.10.17) 출원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자인특징 의자의 등받이 부분에 튜브를 부착하여, 인명구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도면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 디자인등록사례] 조형물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도면, 특허사무소 분류코드 L360 출원번호(일자) 3020110032147 (2011.08.01) 등록번호(일자) 3006145350000 (2011.09.23) 공고번호(일자) - (2011.09.30) 출원인 알루텍 (주) 디자인특징 본 디자인물품은 공원, 가로, 광장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미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형물임 대표도면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등록 디자인] 차거르개기-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법, 특허사무소 분류코드 C6361 출원번호(일자) 3020100010883 (2010.03.12) 등록번호(일자) 3006124730000 (2011.09.06) 공고번호(일자) - (2011.09.14) 출원인 권정주 디자인특징 "차거르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www.abelpartners.co.kr Design Talk 프랑스 파리 '메종 오브제 2010 가을'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Abelpartners의 티다이버가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 더보기
글자체, 보호와 이용의 줄다리기-글자체 분쟁, 저작권, 디자인권, 해외 글자체보호, 글자체 판례,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글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文(문)명사회가 된 이후부터 우리 삶 속에서 글자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가던 손 글씨에서 타자기를 이용한 타이프, 그리고 컴퓨터의 개발로 사용하게 된 폰트까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을 작성하는 방식도 변해왔다. 특히, 디지털 매체에 사용되는 폰트는 고딕, 명조체를 넘어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형태로 점차 다양해지며 하나의 디자인 영역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폰트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폰트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회사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글자체의 창작성 보호와 이를 통한 정당한 이윤추구에 목소리를 내고, 폰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글자체 침해 소송이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