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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진보성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특허청 소식] 전기도둑 꼼짝마!-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특허청,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사무소,특허발명,신규성,발명의진보성 전기도둑 꼼짝마! -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 더보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토봇특허,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대구ㆍ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과 광역 경제권 연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각 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등록증 상 본사 및 연구소, 공장이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BM 발명’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더보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 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 더보기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더보기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