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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관찰

[IP트랜드]기능성 침대 네이밍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상표식별력, 전체관찰, 분리관찰,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겨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이 계절에 내 몸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침대를 더욱 찾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돌침대가 여름철에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돌침대 하나 켜놓음으로써 구들장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을 공략한 알뜰 소비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침대시장 규모는 9,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시장 점유율 35%와 13%를 각각 차지하며, 업계 1,2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 더보기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더보기
상표 등록 요건 분석- 표장의 동일 유사판단,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더보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DGB IC CARD’가 선등록서비스표 1 ‘Ubi’ 및 선등록서비스표 2 ‘UBi’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69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 표 2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결합 서비스표이고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 부분, ‘’ 부분 및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도형만으로 구성된 ‘’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호칭 및 관념이 생기지 않지만,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하단의 ‘’ 부분 중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IC CARD’ 부분을 제외한 ‘DGB'에 의하여 ’디지비‘로 호칭 및 관념되거나, 또는 ‘UbI’를 도안..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출원상표 “COOK CELECT”는 선등록상표 “SELECT-A-FLOW”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 더보기
출원상표 Phone&Fun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64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Phone”과 “Fun”의 사이에 “&”가 띄움 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Phone”이나 “Fu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Phone”과 “Fun”이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라고 하여 이 단어들이 “&”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출원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 더보기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