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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803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의 위 각 구성요소들은 물탱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도 독립적, 병렬적이어서 구성요소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내용의 구성을 도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77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 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공지의 단일제제를 종합하여 복합제제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아주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한 가지씩만 투여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약물량을 줄이 지 않은 채 두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약효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100㎎/kg/day을 투여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에탄올 섭취..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 더보기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886] 판결 판시사항 :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① 특허발명의 완충기 구성이 제시되게 된 경위, ②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완충기가 단순히 기능적 표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상세한 설명등에 구체적인 완충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③ 충격완화를 위한 재질에 대해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의 재질인 CPVC도 휠액슬보다 훨씬 큰 탄성력을 가지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는 장치적 구조물로 한정되고, 단순히 ‘자 석허브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5허1105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한 촉매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에테르를 분해시켜 3차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 더보기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 더보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256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장치임을 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 명장치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과 조명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의 선택은 모두 교 통량과 보행자 수, 설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