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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비디오 게임' 상표분쟁-결합상표, 상표법 제73조 3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소송, 특허사무소, 등록상표 판례번호 C 10-02614 WHA 원고 : EDGE GAMES, INC. 피고 : ELECTRONIC ARTS, INC.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품 구매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피고의 제품의 게임산업제품과 연계되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MIRROR’S EDGE’ 상표 사용을 예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 ○원고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작과 같이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 *USPTO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상표청 *EA : ELECTRONIC ARTS, INC. 본 판례는 미국 비디오 게임 관련 분야의 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에 공통으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지정상품, 상표등록,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 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교재들 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417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 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 더보기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283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 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올챙이 그림책” 전집 60권의 그림책 표지 상단 우측에 표시된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 는 그 그림책에 별도로 각각의 제호가 있는 이상 단순히 제호로서가 아니라 그림책의 출처 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즉 위 “올챙이 그림책”이 라는 기재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저작 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 더보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491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 청구 당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였으나 심결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더보기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2394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바, 백과사전 등에서도 “현대에는 핸드백의 변화 형식으로 기다란 끈이 달려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숄더백 등 다양한 핸드백이 있다”고 하고 있고, 핸드백의 휴대방법도 종래의 손이나 팔에 휴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가방 매장에서도 그 휴대 하는 ..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824, 831(병합), 1421(병합)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 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전용사용권자,지정상품,통상사용권자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2호와는 달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다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밀레니엄21월드 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2 “A6”는 대상상표와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1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것이지만 “A6”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눈에 확 띄고 “CITY SPIRIT” 부분은 부가적인 것처럼 ..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상표등록취소심판,유사상표,출처오인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대상상표,실사용상표,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59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지 여부, 혼동이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