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상표거절결정,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출원상표,상표등록,변리사,유사상표,선등록상표,요부관찰,호칭유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LOGITECH”와 선등록상표 “로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 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나.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 부분만을 요부로서 추출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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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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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상표등록무효심판,유사상표,지정상품,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호칭유사,상표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0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특허청 예규인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제3류 4군에 소속된 “조합향료”가 3군의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인지(소극) 판결요지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는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조합향료’와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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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광주] 2012년 하반기 지역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지원사업(추가)- 저작권 등록,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지원,광주특허사무소,상표출원, 상표등록..
사업개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을 지원 ☞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진출용 콘텐츠 현지화, 국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계약서 번역, 검토 및 작성, 국내외 광고ㆍ홍보, 기타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광주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2. 11. 19(월) 15:00(한)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기간 : 2012. 11. ~ 2013. 3. ㅇ 세부 지원 내용 및 기준 - 국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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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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