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 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리 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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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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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상표등록취소심판,유사상표,출처오인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대상상표,실사용상표,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59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지 여부, 혼동이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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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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