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광주] 2012년 하반기 지역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지원사업(추가)- 저작권 등록,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지원,광주특허사무소,상표출원, 상표등록..
사업개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을 지원 ☞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진출용 콘텐츠 현지화, 국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계약서 번역, 검토 및 작성, 국내외 광고ㆍ홍보, 기타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광주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2. 11. 19(월) 15:00(한)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기간 : 2012. 11. ~ 2013. 3. ㅇ 세부 지원 내용 및 기준 - 국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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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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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 [등록취소(상)]-상표법,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상표권침해,상표거절결정,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특허심판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나.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복수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에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심판 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의 이유 기타 심판청구서상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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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거절불복심판,상표의견제출통지서,상표등록무효심판,가산동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서비스표인 '푸른은행'은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 한다 판결요지 :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푸른상호', '푸른저축', '푸른은행' 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은행업, 상업금융업, 증권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호저축을 포함한 제2금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2004. 4. 당시 선사용 서비스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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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가동되는 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및 후진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동일ㆍ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의 수요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자체와 그 부속품의 관계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오로지 완제품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만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그 완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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