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출원

특허청소식-국내 대학․공공(연) 유망 특허기술로, 해외진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 본격 가동-지식재산(IP) 성과확산 포럼,KOTRA 발굴특허,글로벌 IP 비즈니스 플랫폼 국내 대학․공공(연) 유망 특허기술로, 해외진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 본격 가동 - IP 성과확산 포럼 2012 개최 -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KOTRA(사장 오영호)는 공동으로 오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이틀 간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대학․공공(연)의 글로벌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IP) 성과확산 포럼 2012’를 개최한다. 이 포럼 행사는 특허청의 국내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사업화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그동안 우수성과를 창출한 대학 등 공공부문의 지식재산사업화 전담기관 및 기여자 개인에게 포상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KOTRA와 특허청 양 기관이 ‘글로벌 IP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예정..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지능형교통시스템단말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 정보센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목적지를 말하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음성채널의 연결을 끊고 자동으로 데이터채널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통신업계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방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록 사용자 소유장치 내이기는 하지만 휴대형단말장치와 차재정보처리장치 사이의 통신에서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기재.. 더보기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914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오늘날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이나 토탈패션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는 서로 원료․품질․형상, 용도, 생산․판매경로 및 수요자의 범위가 상당 부분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계류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더보기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더보기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9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 중 ‘코리안숯불닭바베큐’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과 관련 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한국식으로 숯불에 구워 요리하는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을 직감케 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서비스업의 원재료와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 또는 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 더보기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그 제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출원.. 더보기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04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양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속하고 동일한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상품세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 더보기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647 판결 [권리범위(상)]-항아리사건 판시사항 :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 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제공한다는 관념으로 직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 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더보기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상표등록무효심판,유사상표,지정상품,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호칭유사,상표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0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특허청 예규인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제3류 4군에 소속된 “조합향료”가 3군의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인지(소극) 판결요지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는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조합향료’와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더보기
제주대학교,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제주] 스마트그리드 마케팅 지원사업 재공고-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 마케팅지원, 상표출원, 특허출원, 제주도 기업 특허.. 사업개요 제주에 위치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강소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에 위치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을 지원 ☞ 스마트그리드 관련 우수개발 기술에 대한 제품 상용화 및 시제품 제작, 제품 홍보물 등의 마케팅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제주지역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접수 마감 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대표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 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 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