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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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상표등록무효심판,유사상표,지정상품,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호칭유사,상표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0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특허청 예규인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제3류 4군에 소속된 “조합향료”가 3군의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인지(소극) 판결요지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는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조합향료’와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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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제주] 스마트그리드 마케팅 지원사업 재공고-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 마케팅지원, 상표출원, 특허출원, 제주도 기업 특허..
사업개요 제주에 위치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강소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에 위치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을 지원 ☞ 스마트그리드 관련 우수개발 기술에 대한 제품 상용화 및 시제품 제작, 제품 홍보물 등의 마케팅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제주지역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접수 마감 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대표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 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 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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