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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