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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
특허법원-출원상표 GAMECOM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GAMECUBE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10456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게임에 관련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게임컴퓨터”나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그 지정상품이 비디오게임기나 컴퓨터게임기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게임기에 부가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헤드셋, 멀티미디어 스피커 등이므로, 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에서 쓰이는 “컴맹”, “마이콤” 등의 말에서 보듯이 “게임컴”이나 “게임콤”이란 우리말 호칭으로 인하여,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지라도 상..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Luxury秀노래방” 이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 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2006. 12. 28. 선고 2006허83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 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 ‘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이고, 문자서비스표 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 더보기
특허법원-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30. 선고 2006허443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는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가 의 장치로서,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797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 분만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상표등록결정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80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 시점(=상표등록결정시)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다. 주로 여자 아동용 의류에 사용된 선사용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 요구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나,다. 등록상표가 위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 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 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위 제12호에.. 더보기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 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에는 349개 정..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417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 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