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상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상표국제출원
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 전년 대비 2010년 48%, 2011년 45% 급증 -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작년 당월과 비교하여 358건이 늘어, 이러한 추세라면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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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례-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
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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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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