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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상표등록사례] 도형상표-상표등록, 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해외상표등록, 특허사무소,상표우선권주장 출원 [상표] 도형상표 분류코드 18류(9판) 25류(9판) 제18류 :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animal skins,hides,bags,trunks and travelling bags,umbrellas, parasols and walking sticks,whips,harness and saddlery,luggage,rucksacks,bags,briefcases,pocket wallets,purses,pouches,credit card holders,chewing gum holders,notebook holders,coin holders,key cases 제25류 : Articles of clothing,footwear,headgear,gloves,scarves,shaw.. 더보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2 차세대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사업(2차)-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지원사업 사업개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마트러닝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ㆍ회계, 인사조직, 마케팅ㆍ해외진출,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마트러닝 산업 기업을 지원 ☞ 법률, 세무ㆍ회계, 인사조직, 마케팅ㆍ해외진출,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 총 1,000만원 이내에서 1개 업체당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스마트러닝 산업 기업으로 N-screen 기반 이러닝, 이북, 이트레이닝 기업 ※ 이러닝 산업의 정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등록상표 노블레스 가구는 선등록상표 1 : NOBLS BED 또는 선등록상표 2 : NOBLE 노블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7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1 : 또는 선등록상표 2 : 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선등록상표 1의 호칭 중 하나인 “노블스”와 “레”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노블레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원어가 다수의 상표로 출원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진 말로서 강세가 “레”에 있는 등 그 호칭들이 뚜렷 이 구분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 더보기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특허법원, 결합상표, 도형상표, 문자상표, 기술적상표, 지정상품, 성질표시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35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 나. 지정상품이 검도복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 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상.. 더보기
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상표 Tip 5가지 안녕하세요. 브레인 국제특허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이야기가 조간 신문을 매일 장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발명과는 인연이 없던 많은 일반인들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처럼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특허나 상표 문제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법률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허, 상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 Tip을 살펴봅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4. 가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각 Tip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 더보기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더보기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있다고 .. 사 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 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최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하트,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업무표장 등록사례] 부산국제영화제-업무표장출원, 비영리단체 상표등록, 상표출원,영화제상표등록 [상표] 부산국제영화제 분류코드 - 출원번호(일자) 4220100000247 (2010.05.19) 등록번호(일자) 4200039890000 (2011.11.10) 공고번호(일자) 4220110059877 (2011.08.25) 지정상품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 아시안 필름마켓의 개최, 독립영화를 비롯한 영화제작후원 및 상영지원, 한국 영화사를 조망하기 위한 영화상영 및 전시회 개최, 영화 및 영상산업관련 세미나 개최, 영화제작지원산업 상표견본 -매년 가을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업무표장으로 상표출원 등록되었습니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타인이 무단으로 표장을 사용시 권리보호를 받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