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사례] 도형상표-상표등록, 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해외상표등록, 특허사무소,상표우선권주장 출원
[상표] 도형상표 분류코드 18류(9판) 25류(9판) 제18류 :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animal skins,hides,bags,trunks and travelling bags,umbrellas, parasols and walking sticks,whips,harness and saddlery,luggage,rucksacks,bags,briefcases,pocket wallets,purses,pouches,credit card holders,chewing gum holders,notebook holders,coin holders,key cases 제25류 : Articles of clothing,footwear,headgear,gloves,scarves,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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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2 차세대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사업(2차)-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지원사업
사업개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마트러닝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ㆍ회계, 인사조직, 마케팅ㆍ해외진출,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마트러닝 산업 기업을 지원 ☞ 법률, 세무ㆍ회계, 인사조직, 마케팅ㆍ해외진출,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 총 1,000만원 이내에서 1개 업체당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스마트러닝 산업 기업으로 N-screen 기반 이러닝, 이북, 이트레이닝 기업 ※ 이러닝 산업의 정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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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특허법원, 결합상표, 도형상표, 문자상표, 기술적상표, 지정상품, 성질표시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35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 나. 지정상품이 검도복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 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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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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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있다고 ..
사 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 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최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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