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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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34,1803,1827,1858(병합)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문화)예술의전당”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 “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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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3차공고 - 전남테크노파크,지역Star기업,전남TP 스타기업(Pre스타기업), 인증지원,지적재산권지원,해외특허 및 PCT출원,기술가치평가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3차공고 지역혁신거점기관인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14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지역기업의 강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전남TP 스타기업(Pre스타기업) 및 지역Star기업, 지역 내 우수 기술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 소재 기업 우선지원 ※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인증지원(이노비즈, 벤처, ISO) 및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기타 경영지원 (멘토, 컨설팅 지원)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 -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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