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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균등하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하여 출원인인 원고의 보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보정된 종류와 다른 종류의 구성은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더보기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제42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 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것도 포함하는것이지만(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판결참조),.. 더보기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5허4959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특허권자에 의하여 간행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어 설치된 보일러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그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이미 적용 및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더보기
특허청소식 “유럽 특허분쟁 대응전략, 한눈에 본다” - OHIM의 새로운 검색 서비스,유럽상표등록제도, 마드리드제도,유럽 특허소송 전략, WIPO, 한국지식재산협회, 지식재산제도, 특허분쟁,해.. “유럽 특허분쟁 대응전략, 한눈에 본다” -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KINPA Annual 컨퍼런스 개최 - ‘올해의 Best 특허 엔지니어賞’ 수상자도 선정·시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럽, 미국 등 전세계를 무대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지식재산제도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 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는 오는 11월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럽 특허분쟁 대응 및 사례’ 등을 주제로 ‘KINPA 지식재산 전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독일 지식재산보호협회 이사(前 독일 변리사회장)인 .. 더보기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분쟁 - 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맥주피처’디자인에 대한 분쟁 디자인출원의 심결취소 소송에서의 재판부의 판단 [2008.12.25] / 심판번호 : 2008년 제10251호 / 본 일본판례는 ‘맥주피처’ 디자인 출원에 대해 등록 거절을 당한 산토리 주식회사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판례이다. 특허청장은 본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제시하여 반론하였지만, 법원(고등재산법원)에서는 양 디자인의 특성과 차이점을 인정하여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고 산토리 주식회사의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등록권리를 인정하였다. 2006년 7월 19일 산토리 주식회사는 ‘맥주 피처’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2007년 7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심결로 인해 거절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산토리 .. 더보기
특허청 뉴스 -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생존전략 제시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생존전략 제시” - 특허청,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개최 -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10월25일(木)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한다. ○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지역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기술도 IT분야에서 제약, 자동차 등 타분야로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시하고자 컨퍼런스를 준비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김호원 특허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전에는 미국 퀄컴 부사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