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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청소식]꿈의 신소재 그래핀, 태양전지와 결합-신재생에너지 기술특허, 특허출원, 나노소재,플렉서블 기판, 소재 특허 꿈의 신소재 그래핀, 태양전지와 결합 -그래핀(graphene)을 이용한 태양전지 특허출원 증가- 최근 신소재인 그래핀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태양전지를 결합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나노튜브(CNT), 풀러린(Fullerene)처럼 탄소로 구성된 나노물질이며, 탄소나노튜브를 평면으로 펼쳐놓은 모습으로 2차원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단결정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핀은 단 한 개의 탄소층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빛을 잘 투과시키고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그래핀은 전자 정보 산업분야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전지는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해 태양광선의 빛에너.. 더보기
[특허청소식]자연 재해·인재, 방송 기술로 대비 !!-디지털 방송 신호 특허, 인터넷, 통신망 및 휴대단말기 문자서비스 특허, 송수신 단말 관련 기술,DMB를 이용하는 기술, 통신특허,BM특허 자연 재해·인재, 방송 기술로 대비 !! - 재난대비 방송기술 최근 5년간 120여건 특허출원-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 각종 인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을 돕는 재난대비 방송기술의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재난대비 방송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12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난대비 방송기술은 KBS 등 방송 3사에서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이용하는 재난방송 기술과 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 지역 또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규모로 안내 방송하는 기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방송국, 정부출연연구소 위주로 출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주로 출원이.. 더보기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 더보기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 더보기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제42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 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것도 포함하는것이지만(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판결참조),.. 더보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754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나.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청구항은 의약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 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려면, ① 공지 된 개별적·구체적인 질병명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② 그 질병들을 함께 묶을 수 있 는 공지된 포괄적인 개념(예컨대 해열제)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거나, ③ 활성기전과 대상질 병의 상관관계가 공지되어 있.. 더보기
[특허청소식]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과 함께 활용 성과도 개선 -원천특허, 특허출원, 특허성과, 정부 R&D 특허 ,대학 특허, 특허등록, 기술거래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과 함께 활용 성과도 개선 - 특허청,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 발표 -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활용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최근 5년('07년~'11년)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특허성과 제고 방안은 11월 20일(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 2단계 지능형홈 시범사업 기술이전 지원-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사, 특허이전비용, 특허이전등록 사업개요 경상남도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지역 내 지능형홈 및 IT융합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능형홈 및 IT융합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최대 4건 까지 지원하며, 건당 4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전문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 기업부담금은 10% 이상이며, 예산에 소진시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경남 소재 지능형홈 및 IT융합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11. 16(금) ~ 11. 26(월) 18:00 까지 지원조건내.. 더보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2차 재공고(건설기술혁신사업)-저탄소 녹색준설매립 기술 개발, 특허출원, 특허등록, 발명특허, 아이디어특허, 기술거래, 선행기술조사 사업개요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을 지원 ☞ 건설기술혁신사업 프로세스혁신분야 연구단컨소시엄 공모과제 1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인터넷 입력 : 2012. 11. 20(화) ~ 2012. 11. 29(목) 18시까지 ㅇ 신청서 접수 : 2012. 11. 30(금) 18시까지 업체선정 ㅇ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