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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인천테크노파크]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개발제품의 상품화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력제고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제품양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 ☞ 제품양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지원 1개사 당 20,000천원이내 총 금액의 60%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인천지역 기업 및 IMT회원사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년 11월 29일(목) ~ 12월 3일(월) 업체선정 ㅇ 선정위원회 개최 - 재단에서 외부위원을 위촉(3~5인) 하여 위원회 구성 - 예산에 따라 지원과제 체택 및 지원금액 등 확정 ㅇ 선정방법 - 서면심사와 발표(필요시)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더보기
2012년도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 확산 컨퍼런스 개최 안내-로봇, 바이오, 이동통신 특허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사건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6허10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 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 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셔터격자(3)의 양단(3’)에 베어링(50)을 체결한 체결구(5)가 셔터격자(3)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더보기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성수단” 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고무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 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나. 등록발명의 청구항은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진 압박밴드”라고 되어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더보기
[전북테크노파크] 2012년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특허ㆍ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권리,시제품제작 지원 및 기업기술 가치평가 사업개요 전라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구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기술에 대한 시제품제작 지원 및 기업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분야별 각 3개사 이내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자세한 지원자격은 하단의 [지원분야 대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제품 제작비 및 기업기술 가치평가비용을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기업 ㆍ자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ㆍ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ㆍ상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ㅇ 기업.. 더보기
[경기테크노파크] 로봇융합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모집,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 융합기술, 부품소재특허 사업개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내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과 관련성이 있는 융합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성능개선,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인천, 경기지역 내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과 관련성이 있는 융합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선, 해외규격인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내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과 관련성이 있는 융합기술 보유 기업 ㅇ 요소기술 및 부품소재 기업도 가능(단, 관련성 증빙 필요) 지원제외대상 ㅇ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및 타기관(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 불가 ㅇ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 더보기
스마트프로덕트 기술ㆍ디자인 기획 및 시제품 개발(2차)-디자인 및 캐릭터 지원,플랫폼 기술 적용,특허 및 인증 지원 사업개요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 · 중견기업 신청 가능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리빙(Living), 산업(Industrial)분야의 스마트프로덕트 제품화와 관련된 과제여야 합니다. ☞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 과제당 35,000천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참여자격 -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ㆍ중견기업 ㆍ1~3차 예비과제 선정 기업의 경우, 사전 컨설팅 결과가 심사과정에 적용됨 ㆍ1~3차 예비과제 및 1차 본과제 탈락기업도 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