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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청소식]컬러 강판 시장 확대 추세-포스코, 강판 특허,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신일본제철, 특허출원 컬러 강판 시장 확대 추세 - 관련기술 특허출원도 계속 증가 일반적인 금속광에서 벗어나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컬러 강판의 수요가 늘고 있다. 컬러 강판은 일반 강판에 도료나 필름을 입힌 특수 강판으로 색상이 다양하고 무늬가 들어가는 등 외양이 화려하고 재가공의 필요가 없어 인기가 높다. 이러한 컬러 강판은 세탁기, 냉장고, TV 등의 고급 가전제품에서 외장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실내 인테리어용 건축 자재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연간 115만톤 수준의 국내 컬러 강판 시장은 동국제강의 자회사인 유니온스틸이 3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해 왔으며, 포스코강판이 20%, 나머지는 동부제철 등 10여개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더보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해석한 사례.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의 확정 전에.. 더보기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603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 소 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청구항 사이에 달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를 인용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 정 후의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서 독립특허요건을 요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항마다 진보성 여부 를 달리 판단한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 더보기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 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개의 특허 청구항 일부에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 한 미완성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위 미완성 부분과 다른 부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 지도 않으므로,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 더보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더보기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3차공고 - 전남테크노파크,지역Star기업,전남TP 스타기업(Pre스타기업), 인증지원,지적재산권지원,해외특허 및 PCT출원,기술가치평가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3차공고 지역혁신거점기관인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14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지역기업의 강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전남TP 스타기업(Pre스타기업) 및 지역Star기업, 지역 내 우수 기술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 소재 기업 우선지원 ※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인증지원(이노비즈, 벤처, ISO) 및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기타 경영지원 (멘토, 컨설팅 지원)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 -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기업.. 더보기
[충청권] New IT 대표주력산업 기술지원사업(2차)-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반도체센터, R&D수행기업 지원사업,New IT 연관기업, 특허출원, 인증지원, 시제품제작 사업개요 충청광역선도사업 1,2단계 R&D수행기업 및 New IT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기술의 제품상용화 촉진으로 기업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장비활용, 시제품 제작, 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광역선도사업 1,2단계 R&D수행기업 및 New IT 연관기업을 지원 ☞ 장비활용지원, 시제품 제작, 인증 등을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충청광역선도사업 1,2단계 R&D수행기업 및 New IT 연관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11. 15(목) ~ 2012. 11. 30(금) 18:00까지 업체선정 ㅇ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더보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2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건설기술혁신사업)-건설 ENG 관련 특허출원,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 는 사업입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을 지원 ☞ 건설기술혁신사업 기회과제 3개 및 분리공모과제 2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인터넷 입력 : 12.3(월) ~ 12.13(목)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 12.14(금) 18:00까지 업체선정 ㅇ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공고-제17호) 2012년.. 더보기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제조방법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별개의 청구항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및 그 장치”라는 등록발명과 “자동차의 펜더 패널 가공방법”이라는 비교대상발명은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나.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청구항 3.은 “천정.. 더보기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 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