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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 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나.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심판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 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더보기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더보기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권리범위확인심판,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항에 있어서”와 같은 기재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이 종속항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 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특허 권리범위, 특허발명, 특허구성요소, 진보성, 확인대상발명,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해당 구성요소가 결여된 발명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 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부분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일응 그 구..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나.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된 등록고안의 한 실시예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균등 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이용 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그러한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점, 특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지.. 더보기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13. 선고 2007허4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구성이 다른 실시주장발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11411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던 독립된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처리 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되는 오존가스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도 별도의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된 오존가스를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구성을 비교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은 하나의 수처리장치 내에 물과 오..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 하고, ②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 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 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④ 확인 대상발명이 특..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87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적극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일부 판결례와는 달리, 심결취소하고 소송비용만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부담시 킨 사례 판결요지 : 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