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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78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 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M.C THE MAX”가 2002년 10월경 출시된 1집 음반의 커버에 표시 되었고, 이어서 2003. 12. 11. 출시된 2집 음반의 커버에도 음반에 수록된 곡명인 "LOVE IS TIME", "SIXTH SENSE"와 별도로 표시되었으며, 그 이후 출시된 3집 음반의 커버에.. 더보기
[특허청 소식]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특허사무소, 특허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출원,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특허출원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 - 특허, 상표 출원이 각각 8%, 7% 증가 - 유럽·미국 등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2012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이 총 400,815건으로 2011년 371,116건에 비해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 여건의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7.6% 증가.. 더보기
상표에 붙는 ®과 TM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Registered의 약자, TM(Trademark, SM(Servicemark), 등록상표, 특허사무소 스타벅스 로고변경 (좌: 1992/ 우: 2011, 이미지 출처 : 스타벅스 홈페이지) 다음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스타벅스의 기존 로고 우측 하단부에는 “®”표시가, 새로운 로고에는 “TM"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상표의 표시인, ®과 TM, SM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들 상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표의 표장 끝부분에 붙는 ®(Registered의 약자) 표시의 의미는,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Registered trademark)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 더보기
[등록상표] AGROLAND-44류 -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지정상품,농장 상표,농업 상표,상표출원 [상표] AGROLAND 분류코드 44류(9판) 출원번호(일자) 4120100029065 (2010.11.12) 등록번호(일자) 4102264140000 (2012.02.13) 공고번호(일자) 4120110082633 (2011.11.09) 출원인 주식회사 태신목장 상표견본 지정상품 제44류 : 가금부화업 , 가축매매중개업 , 관개시설운영업 , 나무재배업 , 나무치료업 , 농기구임대업 , 농약공중살포업 , 농약살포업 , 농업/임업/원예용 해충구제업 , 농업/임업/원예용 해충박멸업 , 농업관련 상담업 , 농업관련 정보제공업 , 농업서비스업 , 농업용 해충구제업 , 농업용 훈증소독업 , 농장경영업 , 동물사육업 , 동물육종업 , 동물인공수정업 , 목장경영업 , 목축업 , 병아리감별업 , 비료/농약품 등의 공.. 더보기
요식업상표에 대한 색채분석-요식업,상표,색채,색채분석,상표디자인,상표출원,유사상표,상표등록,로고디자인, 특허사무소 -브랜드구성요소 분석- 요식업상표에 대한 색채분석 색채상표는 1995년 색채상표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98년 본격실시와 맞물려 급격한 출원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 색채상표에 대한 저변확대에 한계를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디자인, 도형 등과의 결합상표가 증가하면서 조금씩 출원 및 등록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주 출원되는 색채상표로는 붉은 색, 갈색(주황색, 노랑색), 녹색, 파랑색, 보라색(자주색) 계열 및 색채결합 상표가 있다. 그럼 어떠한 구성의 색채상표가 있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흔히 빨강색에서는 따뜻함을 느끼고, 파랑색에서는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색채에서 사람들은 감정에 자극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MaeilDairy’가 그 지정상품인‘된장, 간장’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더보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특허법원판례, 도자기 디자인, 포트메리온. 디자인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 더보기
'Yes 8' 상표분쟁- yes 8, 패러디 상표, 고의적 상표 모방, 상표, 상표권침해. 저작권보호 판례번호 CIV. S-10-132 LKK/DAD. 원고 : a Project Of California Renewa 피고 : Courage Campaign Institute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원래부터 독특성이 있고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사용해 온 자신의 로고를 피고가 변경하여 이성결혼 가족을 동성 부부로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동성 부부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문안으로 원고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은 미연에 방지되어 있었음. 본 판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안 8’과 관련된 상표분쟁이다. 주민 발의안 8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의 결혼만 유효하고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발의.. 더보기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