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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2006허107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1919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52년에 35㎜ 일안반사(SLR) 카메라 “Asahiflex Ⅰ"을 출시한 후 다양한 광학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57년에 베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 라 "Asahi Pentax"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카메라에 선사용상표 “PENTAX”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 더보기
출원상표 HiQnet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35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품질보증마크 와 그 색채와 모양, 형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개략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옆에 같이 두고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6개 시험연구원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보 증을 인증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 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로 오인..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지정상품, 상표등록,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 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교재들 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 더보기
'설중매(선출원상표)'와 '설매'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 6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출원상표)와 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선출원상표는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위 설중매가 한자 ‘雪中梅’가 병기되어 있는 관계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 ‘설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이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나. 설중매라는 표장..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90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나.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 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76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나. 지정상품이 건축용 금속제 합벽지지대, 건축용 금속제 골조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보통명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 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되 는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련 업계의 홍보물.. 더보기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인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 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영국식 표현이나 거래실정상 “energize”와 같은 단어로 인식된다) 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더보기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969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인 와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 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은 역오각형이고 좌·우측 부분은 끝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 등록상표인 ‘’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좌측에서부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차례로 계단식으로 쌓여져 있 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 ‘TRUFILL DCS ORBIT’가 선등록상표 ‘DCS’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15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 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DCS’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CS’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 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TRUFILL'은 ‘트루필’로, 뒷부분의 'ORBIT'는 ‘오비트’로 각 3음절로 발 음되나 'DCS’는 ‘디씨에스’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