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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295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 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나. 매출액 및 광고비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에 해 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오인 혼등 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 더보기
'CINNAMO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 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시나몬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 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 더보기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사건 :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258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나. 지정상품이 진주인 경우 진주반지 보증서에 등록상표를 기재한 것이 진주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판결요지 : 가. 한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병기된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한자나 한글 부분만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 단지 상하 2단으로 기재된 것을 ‘寶瑩(보영)'으로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 보석류 나석의 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더보기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2394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바, 백과사전 등에서도 “현대에는 핸드백의 변화 형식으로 기다란 끈이 달려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숄더백 등 다양한 핸드백이 있다”고 하고 있고, 핸드백의 휴대방법도 종래의 손이나 팔에 휴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가방 매장에서도 그 휴대 하는 .. 더보기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6허357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 구분표상 제10류 제1군의 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는 제1목의 진단용 기계기구에 속하고, 선등록상표의 지 정상품 중 ‘임플란트 시술기구’는 제2목의 수술용 기계기구에 속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제7목의 의료용 보조기구 및 교정기구에 해당하는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에 속하므로 상품류 구분표상의 세목이 다르다... 더보기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89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외국어상표를 표기한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의 한글음역 상표를 함께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 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1995. 3. 15.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3. 26.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하늘아래첫동네가 하늘아래첫집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한편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표 그 자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더보기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 사건 : 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결요지 :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 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지는 않으나, 서적류 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하여 편집, 발행되어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 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 류 등의 제호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