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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특허법원판례-출원상표 “COOK CELECT”는 선등록상표 “SELECT-A-FLOW”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 더보기
특허법원판례_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Ganzinala”와 선등록상표 “GANZI”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7허15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 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 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더보기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
특허법원-출원상표 GAMECOM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GAMECUBE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10456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게임에 관련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게임컴퓨터”나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그 지정상품이 비디오게임기나 컴퓨터게임기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게임기에 부가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헤드셋, 멀티미디어 스피커 등이므로, 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에서 쓰이는 “컴맹”, “마이콤” 등의 말에서 보듯이 “게임컴”이나 “게임콤”이란 우리말 호칭으로 인하여,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지라도 상..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Luxury秀노래방” 이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 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2006. 12. 28. 선고 2006허83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 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 ‘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이고, 문자서비스표 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 더보기
특허법원-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30. 선고 2006허443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는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가 의 장치로서,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 더보기
출원상표'무엇이 왜 어떻게'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689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도형과 색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도형과 색채로 인 하여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이른바 육하원칙을 이루는 요소 중의 세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일상 대화에서 행위나 생각 등의 주체, 대상, 이유, 경위, 수단 등을 물을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상표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 더보기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727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기이불”을 지정상품으로 한 “”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 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 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