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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더보기
[특허청소식]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상표법 위반, 위조상표, 유사상표, 가산동 특허사무소, 상표출원 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 상표법 위반 7범인 해외명품 짝퉁 유통업자 1명 구속 -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 더보기
확인대상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이 등록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31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등록서비스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서비스표 “”와 등록서비스표 “”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 더보기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wellsys”가 선등록상표“wells”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가산동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상담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1095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는 물결 모양으로 된 도형 부분 및 ‘건강하게, 샘’ 등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well"과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system’의 축약된 표현으로 보이는 “sys"가 결합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 어 볼 때 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의 “well"과 “sys" 모두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강하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 더보기
'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상표 침해소송, 유사디자인, 유사상표, 변리사, 필기구 디자인등록 심판번호 : ICD 000002426 **Editor's talk!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 & Co. KG」(이하: Stabilo)가 「Ningbo Beifa Group Co., Ltd」(이하: Ningbo)에서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에 등록한 '필기구(Instruments for writing)' 디자인이 앞서 독일특허청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와 유사하여 자신의 상표를 연상 및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독일특허상표청의 상표(Trademark)등록부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는 「Ningbo」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을 주므로 「Stabilo」..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 상표침해,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221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잡지출판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사용서비스업이 호텔업인 선사용서비스표 “”, “”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려면, 대비되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하 여야 하고,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주지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바, 특정인의 서비스표가 주지서비스표에 해당 하.. 더보기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88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통신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지정 상표/서비스업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화기, 전화통신업 등인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 “INTEL”, “인 텔”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혼동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더보기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