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스표“WORDDIAL”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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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상품의 성질표시,상표 식별력,지정상품,상표유사판단,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디자인권,표장,표장동일판단,표장유사판단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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