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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 더보기
등록상표 "Crss”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cass”을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036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 “ ”을 사용하는 원고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사이 ..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문화,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더보기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더보기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스표“WORDDIAL”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더보기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 더보기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더보기
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상품의 성질표시,상표 식별력,지정상품,상표유사판단,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디자인권,표장,표장동일판단,표장유사판단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더보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