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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더보기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256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장치임을 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 명장치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과 조명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의 선택은 모두 교 통량과 보행자 수, 설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 더보기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더보기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 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 시 공지공용의.. 더보기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3허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판결요지 : 등록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그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었던 사람에게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2004. 2. 13. 선고 2000후3722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등)사업,국내외 특허출원 지원,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리빙(Living), 산업(Industrial)분야,.. 스마트 프로덕트는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과 앱기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융합제품으로 현재 글로벌시장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SMARDI 사업단과 지역 테크노파크는 이러한 신성장산업의 국내 확산과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제조업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화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11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더보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미래철도 기술개발 사업 사업개요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해당 과제의 수행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지원 ☞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8개 기획과제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인터넷 입력 : 11.12(월) ~ 11.29(목)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 11. 30(금) 16:00 까지 업체선정 ㅇ「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공고.. 더보기
특허청 뉴스 -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생존전략 제시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생존전략 제시” - 특허청,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개최 -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10월25일(木)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한다. ○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지역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기술도 IT분야에서 제약, 자동차 등 타분야로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시하고자 컨퍼런스를 준비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김호원 특허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전에는 미국 퀄컴 부사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