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87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적극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일부 판결례와는 달리, 심결취소하고 소송비용만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부담시 킨 사례 판결요지 : 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 더보기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7498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 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더보기
특허법원, 등록무효심판-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정정 게시)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에 계산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법률 제7871호)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로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소송 등은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803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의 위 각 구성요소들은 물탱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도 독립적, 병렬적이어서 구성요소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내용의 구성을 도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 더보기
특허법원 등록무효판례-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47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나. 명칭을 “원적외선 훈열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청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 되지 않은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 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 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이를 타에 양도한 자가 승계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14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이를 타에 양도한 자가 승계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 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피고는 그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의하여 출원된 이 사건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 원에 기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77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 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공지의 단일제제를 종합하여 복합제제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아주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한 가지씩만 투여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약물량을 줄이 지 않은 채 두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약효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100㎎/kg/day을 투여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에탄올 섭취.. 더보기
유모차용 보호덮개 투시창의 투명도와 굴절률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한 등록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87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유모차용 보호덮개 투시창의 투명도와 굴절률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한 등록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발명이 투시창의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수치한정한 것은 통상의 판유리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좋은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가지는 재질로 투시창을 만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들의 투시창을 투명한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한다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등록발명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내의 광투과율 과 절대굴절률을 가져야만 유아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등의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구성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