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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6허10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 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 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셔터격자(3)의 양단(3’)에 베어링(50)을 체결한 체결구(5)가 셔터격자(3)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성수단” 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고무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 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나. 등록발명의 청구항은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진 압박밴드”라고 되어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 더보기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 더보기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 더보기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제42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 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것도 포함하는것이지만(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판결참조),.. 더보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7309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 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 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과 같이 흡입기(2)의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압 차를 이용하여 호스(.. 더보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