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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