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특허출원, 상표출원, 상표분쟁, 디자인출원, 특허분쟁,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독산동 특허사무소, 광명특허사무소
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 ‘14년 상반기 특허 6.7%, 상표 3.8% 출원 증가 - 기업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212,20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205,113건과 비교하여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08~’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수출호조 등에 영향을 받아 기업들이 R&D(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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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차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 회피설계, 라이센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특허분쟁, 디자인분쟁, 상표분쟁, 소송 전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 4,00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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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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