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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특허청소식]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 확산에 선제대응해야!-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 , 풍력 발전기 터빈 기술 특허, 특허회피설계 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 확산에 선제대응해야! - 스마트그리드 IP 창출역량 강화 시급 -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Frost & Sullivan은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이 2011년 289억불에서 2017년 1,252억불로 연평균 약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실증단계를 거쳐 범국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스마트미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3년간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의 AMI 사업을 수주하고,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 ESS를 공급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도 확산일.. 더보기
[특허청소식]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특허출원, 상표출원, 상표분쟁, 디자인출원, 특허분쟁,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독산동 특허사무소, 광명특허사무소 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 ‘14년 상반기 특허 6.7%, 상표 3.8% 출원 증가 - 기업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212,20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205,113건과 비교하여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08~’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수출호조 등에 영향을 받아 기업들이 R&D(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더보기
2013년 5차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 회피설계, 라이센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특허분쟁, 디자인분쟁, 상표분쟁, 소송 전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 4,00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더보기
[특허청소식]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특허소송, 변리사, 특허심판, 툭허사무소,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 특허청-업종별 단체,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24일(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보유한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과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임 ○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더보기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나.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된 등록고안의 한 실시예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균등 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이용 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그러한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점, 특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지.. 더보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 더보기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사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사업개요 식약청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산의료기기 신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소요비용 지원 대상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의 50%이내(최대 4,000만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제품 - 식약청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 지원 대상 제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의 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의료 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는 의료용 기구 및 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장비,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11411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던 독립된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처리 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되는 오존가스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도 별도의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된 오존가스를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구성을 비교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은 하나의 수처리장치 내에 물과 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