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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모조품단속, 해외상표등록, 해외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 더보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신규성상실의 예외,,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출원 변리사 특허청은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에 의한 디자인권 획득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GUIDE : http://publish.kidp.or.kr/12_Menu/receipt_guide.asp 디자인공지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사이트(http://publish.kidp.or.kr)’를 .. 더보기
[특허청소식]중국 지재권 활용 노하우 한 눈에 쏙!!-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중국출원, 중국 특허출원, 중국상표출원, 중국 특허등록 중국 지재권 활용 노하우 한 눈에 쏙!! - 특허청,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발간 -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활용 및 보호방법을 담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한중 FTA 타결 이후 한중간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선(先) 진출, 후(後) 권리확보’ 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더보기
[특허청소식]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상표의 식별력, 가산동 특허, 상표전문 변리사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 - 특허청, 가이드라인 마련, 8월부터 시행 - 앞으로 상품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을 가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공시예외주장, 분할출원, 특허등록, 특허등록번호, 가산동 특허, 가산동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 공지예외주장 및 분할출원 기회도 확대 - (사례)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특허를 받은 것 같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말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을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7월29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