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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선고 2005허7002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발명에서 정한 광원배열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위와 같이 공지된 방식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발명의 광원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 내지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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