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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 더보기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 더보기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더보기
특허법원 상표 판례-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02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 는 것으로 보이..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7309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 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 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과 같이 흡입기(2)의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압 차를 이용하여 호스(.. 더보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해석한 사례.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의 확정 전에.. 더보기
등록상표 'Jolly pong'은 확인대상상표 'Jolly Good'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2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은 확인대상상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 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모두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 등록상표권자는 “죠리퐁”을 사용하여 구성한 다른 몇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 이 약 30년간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판매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 과 사용상.. 더보기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41,1797,1810,1865(병합)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 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예술의전당”이란 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예 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등록 서 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34,1803,1827,1858(병합)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문화)예술의전당”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 “대전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