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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 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 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 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더보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 더보기
스마트프로덕트 기술ㆍ디자인 기획 및 시제품 개발(2차)-디자인 및 캐릭터 지원,플랫폼 기술 적용,특허 및 인증 지원 사업개요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 · 중견기업 신청 가능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리빙(Living), 산업(Industrial)분야의 스마트프로덕트 제품화와 관련된 과제여야 합니다. ☞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 과제당 35,000천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참여자격 -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ㆍ중견기업 ㆍ1~3차 예비과제 선정 기업의 경우, 사전 컨설팅 결과가 심사과정에 적용됨 ㆍ1~3차 예비과제 및 1차 본과제 탈락기업도 과.. 더보기
[특허청소식]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한자리에 - '2012상표·디자인권전',코엑스,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브랜드네이밍,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한자리에 - 2012 상표·디자인권展 이번달 29일 개최 - -국내 최대의 상표·디자인 전시회로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 마련- 특허청(청장 김호원) 주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 주관으로 국내 최대의 상표·디자인 전시회인 '2012상표·디자인권전'을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Hall A)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허청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2012 우수상표권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표의 영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하여 원격으로 부모에게 아이의 상황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담은 ㈜아람솔.. 더보기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 더보기
[특허청 소식]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야관경관조명용 램프 디자인출원, 조명용램프 특허출원 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 생태환경, 경관, 재미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 고향의 개울이나 하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는 친숙한 풍경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친수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도심 하천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도심 속 하천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모습의 징검다리가 등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징검다리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18건, 2008년 25건, 2009년 33건, 2010년 45건, 2011년 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의 징검다리는 하천을 건너기 위한 통행수단에 불과했지만, 요즘의 하천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태공간인 동시에 산책로, 운동기구, 정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휴식 및 운동공.. 더보기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더보기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3차공고 - 전남테크노파크,지역Star기업,전남TP 스타기업(Pre스타기업), 인증지원,지적재산권지원,해외특허 및 PCT출원,기술가치평가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3차공고 지역혁신거점기관인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14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지역기업의 강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전남TP 스타기업(Pre스타기업) 및 지역Star기업, 지역 내 우수 기술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 소재 기업 우선지원 ※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인증지원(이노비즈, 벤처, ISO) 및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기타 경영지원 (멘토, 컨설팅 지원)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 -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기업.. 더보기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더보기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