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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 더보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해석한 사례.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의 확정 전에.. 더보기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 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 더보기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5허4959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특허권자에 의하여 간행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어 설치된 보일러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그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이미 적용 및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더보기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특허출원,특허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명세서,심결,확인대상고안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405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나.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이 정정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 하여 특허출원, 심결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정 내용도 권리범위의 동일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결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정정취지와 같이 해석하였 고, 그 판단 내용도 정정 전후의 권리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원이 정정 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심리판단하면 충분할 뿐, 정정 그 자체를 이.. 더보기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서는 그 절차에서 청구된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그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된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그 정정이 부적법하다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 의 대상으로 삼고,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 더보기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이 세 부적으로 달라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 질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 더보기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선고 2005허3482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발명(발명의 명칭 : 내인소성 광학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 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특허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정정요건의 하나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다. 선택발명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서 분명한 경우 그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 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