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거절결정

출원상표 HiQnet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35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품질보증마크 와 그 색채와 모양, 형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개략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옆에 같이 두고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6개 시험연구원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보 증을 인증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 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로 오인.. 더보기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43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6허38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나. 출원상표 “”의 분리관찰 여부(소극),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 및 “”와의 상표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 므로 상표 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더보기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지능형교통시스템단말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 정보센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목적지를 말하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음성채널의 연결을 끊고 자동으로 데이터채널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통신업계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방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록 사용자 소유장치 내이기는 하지만 휴대형단말장치와 차재정보처리장치 사이의 통신에서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기재.. 더보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상표거절결정,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출원상표,상표등록,변리사,유사상표,선등록상표,요부관찰,호칭유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LOGITECH”와 선등록상표 “로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 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나.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 부분만을 요부로서 추출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더보기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04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양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속하고 동일한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상품세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 [등록취소(상)]-상표법,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상표권침해,상표거절결정,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특허심판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나.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복수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에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심판 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의 이유 기타 심판청구서상의 다른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가동되는 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및 후진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동일ㆍ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의 수요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자체와 그 부속품의 관계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오로지 완제품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만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그 완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