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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특허청소식]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상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상표국제출원 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 전년 대비 2010년 48%, 2011년 45% 급증 -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작년 당월과 비교하여 358건이 늘어, 이러한 추세라면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 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영문자 ‘A’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 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A’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 더보기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2006허1122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선등록상표 “VOGUE"의 권리자로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사용하는, 유행, 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자체가 약간 다를 뿐 같은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외관 이 거의 일치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일본어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012 사건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오뎅"과 ”사께“가 결합된 문자서비스표로서, 그 중 ”오뎅“은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일본어 단어로서 ”(어묵)꼬치안주“를 의미하는 ”おでん“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하고, “사께”도 일본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일본음식점경영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수요자들에게 일본어 단어로서 “술”을 의미하는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서비스의 원재료 등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출원상표 “COOK CELECT”는 선등록상표 “SELECT-A-FLOW”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79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사용상표 “”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인 “”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첫 글자가 “”와 “”로 다르고 뒤의 두 글자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상이하며 특이한 글자체로 도안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호칭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이 모두 알파벳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글자의 좌측이 밀폐되고 상측 끝단이 하방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뒤의 세 글자가 같은 알파벳으로 .. 더보기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Luxury秀노래방” 이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 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2006. 12. 28. 선고 2006허83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 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 ‘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이고, 문자서비스표 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