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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6허318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발한방지제'와 '인체용방취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인 화장용 수렴제, 일반화장수 등 일반 화장품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는 철자 수가 동일하고 동일한 철자들의 배열순서도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며, 호칭도 매우 흡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인체용 방취제와 인체용 발한방지제는 일반화장품류와 달리 식.. 더보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더보기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2394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바, 백과사전 등에서도 “현대에는 핸드백의 변화 형식으로 기다란 끈이 달려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숄더백 등 다양한 핸드백이 있다”고 하고 있고, 핸드백의 휴대방법도 종래의 손이나 팔에 휴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가방 매장에서도 그 휴대 하는 .. 더보기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 부분은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 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외국 수요자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단순하게 음역하여 표기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비교대상상표 ひよ子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호칭하는 발음인 “ひよこ”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히요꼬’ 아래에 그 영어음역인 ‘HIYOKO’를 이단으로 병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비교가 되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와 ..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전용사용권자,지정상품,통상사용권자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2호와는 달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다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밀레니엄21월드 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2 “A6”는 대상상표와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1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것이지만 “A6”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눈에 확 띄고 “CITY SPIRIT” 부분은 부가적인 것처럼 .. 더보기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6허299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 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오토나라”는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상당수 지정상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자동으로 작동(또는 제어)되는 기계의 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상품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더보기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89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외국어상표를 표기한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의 한글음역 상표를 함께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 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1995. 3. 15.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3. 26.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