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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상표등록취소심판,유사상표,출처오인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대상상표,실사용상표,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59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지 여부, 혼동이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일.. 더보기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978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Ubiquity”는 “Ubiquitous”의 명사형 단어로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 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아 니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상품이나 서비스 라고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더보기
선등록상표 “Mr. Lonely”, 선출원상표서비스 “Animal Planet”과 출원상표 “lonely planet”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103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 “Mr. Lonely”, 선출원상표서비스 “Animal Planet”과 출원상표 “lonely planet”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고독한, 고립된, 쓸쓸한”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lonely”와 “행성”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planet”이 좌우로 분리 표기되어 있고 그 중앙에 원 도형이 겹쳐져 있는 표장 인데, 도형과 문자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문자부분도 두 부분이 결합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지능형교통시스템단말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 정보센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목적지를 말하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음성채널의 연결을 끊고 자동으로 데이터채널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통신업계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방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록 사용자 소유장치 내이기는 하지만 휴대형단말장치와 차재정보처리장치 사이의 통신에서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기재.. 더보기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914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오늘날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이나 토탈패션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는 서로 원료․품질․형상, 용도, 생산․판매경로 및 수요자의 범위가 상당 부분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계류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더보기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더보기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9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 중 ‘코리안숯불닭바베큐’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과 관련 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한국식으로 숯불에 구워 요리하는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을 직감케 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서비스업의 원재료와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 또는 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 더보기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그 제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출원.. 더보기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04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양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속하고 동일한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상품세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 더보기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변리사,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권침해,서비스표출원,유사상표,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67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으로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