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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하늘아래첫동네가 하늘아래첫집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한편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표 그 자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더보기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96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와 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나. 중 한글표장 “아따맘마”는 새로운 관념을 가진 조어표장으로 서 “아따”와 “맘마”로 분리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표장 중 “맘마” 부분은 유아 및 어린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어,.. 더보기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43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 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 더보기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 사건 : 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결요지 :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 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지는 않으나, 서적류 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하여 편집, 발행되어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 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 류 등의 제호는 .. 더보기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과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25. 선고 2006허2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과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은 쌀을 밥솥에 넣어 지은 밥으로 만든 즉석밥의 일종이고, 출원상표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가스연료를 사용하여 밥을 짓는 밥솥의 일종이다. ‘가스밥솥’은 ‘포장밥, 도시락밥’ 등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 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그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꼭 단체급식을 위한 식당에서만 사용된다고 한정할 수 없고, 장차 일반가정이나 대중음식점 등에.. 더보기
“영양 반딧불이(YEONG YANG FIREFLY)”와 “반딧불이(FIREFLY)”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1085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와 “”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와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하고, “영양반딧불이”가 “반딧불이”로만 호칭될 경우 칭호도 유사하므로, 상호 유사한 표장이다. 나. 선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지역홍보사업”인 경우, 이는 그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 으로 지정되어 상표법 제50조에 의한 상표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을 표시한.. 더보기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 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리 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1012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표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수요자간에 널 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 더보기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