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전문변리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295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 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나. 매출액 및 광고비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에 해 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오인 혼등 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 더보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491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 청구 당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였으나 심결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및..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2776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 ①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방법 및 장소, 영업의 형태, 판매 경로, 서비스 제공자, 주요 수요자층이 현저하게 다른 점, ② 피고회사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을 직접 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 더보기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41,1797,1810,1865(병합)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 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예술의전당”이란 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예 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등록 서 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34,1803,1827,1858(병합)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문화)예술의전당”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 “대전문.. 더보기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50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STARPREYA”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STARBUCKS”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며,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양 상표는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 상표의 “STAR” 부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 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등록.. 더보기
'CINNAMO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 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시나몬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 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사건 :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258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나. 지정상품이 진주인 경우 진주반지 보증서에 등록상표를 기재한 것이 진주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판결요지 : 가. 한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병기된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한자나 한글 부분만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 단지 상하 2단으로 기재된 것을 ‘寶瑩(보영)'으로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 보석류 나석의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