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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더보기
특허법원 상표 판례-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02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 는 것으로 보이.. 더보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DGB IC CARD’가 선등록서비스표 1 ‘Ubi’ 및 선등록서비스표 2 ‘UBi’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69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 표 2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결합 서비스표이고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 부분, ‘’ 부분 및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도형만으로 구성된 ‘’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호칭 및 관념이 생기지 않지만,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하단의 ‘’ 부분 중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IC CARD’ 부분을 제외한 ‘DGB'에 의하여 ’디지비‘로 호칭 및 관념되거나, 또는 ‘UbI’를 도안.. 더보기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남성알미늄”과 선등록상표 “남선알미늄”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은 호칭이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 더보기
특허법원판결-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LIXEL”과 선등록상표 “RECELL”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122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고, “LIXEL”과 “RECELL” 모두 통상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들로서 그 직감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신신경 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 더보기
특허법원판례_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Ganzinala”와 선등록상표 “GANZI”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7허15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 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 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더보기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
특허법원-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30. 선고 2006허443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는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가 의 장치로서,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 더보기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 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에는 349개 정..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417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 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