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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지능형교통시스템단말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 정보센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목적지를 말하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음성채널의 연결을 끊고 자동으로 데이터채널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통신업계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방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록 사용자 소유장치 내이기는 하지만 휴대형단말장치와 차재정보처리장치 사이의 통신에서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기재.. 더보기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04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양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속하고 동일한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상품세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 더보기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상표등록무효심판,유사상표,지정상품,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호칭유사,상표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0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특허청 예규인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제3류 4군에 소속된 “조합향료”가 3군의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인지(소극) 판결요지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는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조합향료’와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더보기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 [등록취소(상)]-상표법,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상표권침해,상표거절결정,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특허심판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나.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복수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에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심판 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의 이유 기타 심판청구서상의 다른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가동되는 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및 후진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동일ㆍ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의 수요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자체와 그 부속품의 관계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오로지 완제품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만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그 완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더보기
[상표 등록사례] 가루비 도형상표- 과자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특허사무소 [상표] 가루비 도형상표 분류코드 29류(9판) 출원번호(일자) 4020100055427 (2010.10.28) 등록번호(일자) 4008893550000 (2011.11.09) 공고번호(일자) 4020110054313 (2011.08.04) 출원인 가루비가부시기가이샤 견본 Design Talk 포테토칩을 의인화한 도형상표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상표등록사례] Apple Store app - 애플상표등록, 해외상표등록, 우선권주장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상표] Apple Store app 분류코드 09류(9판) 35류(9판) 출원번호(일자) - 등록번호(일자) - 국제등록번호 1057956 국제등록일자 2010.11.12 공고번호(일자) 4520110051819 (2011.07.25) 출원인 Apple Inc. 상표견본 Design Talk 애플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제품의 구매부터 이벤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App)이 상표로 출원되었네요~ 본 건은 국내출원에 앞서 미국에서 선출원/등록된 상표입니다.[우선권주장 : 미국 064849(2010.06.16)]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쪼끼쪼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지정상품, 상표출원, 상품등록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사회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