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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6허357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 구분표상 제10류 제1군의 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는 제1목의 진단용 기계기구에 속하고, 선등록상표의 지 정상품 중 ‘임플란트 시술기구’는 제2목의 수술용 기계기구에 속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제7목의 의료용 보조기구 및 교정기구에 해당하는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에 속하므로 상품류 구분표상의 세목이 다르다... 더보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6허3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 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이러한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 라고 할 수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표시..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전용사용권자,지정상품,통상사용권자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2호와는 달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다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밀레니엄21월드 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2 “A6”는 대상상표와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1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것이지만 “A6”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눈에 확 띄고 “CITY SPIRIT” 부분은 부가적인 것처럼 .. 더보기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6허299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 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오토나라”는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상당수 지정상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자동으로 작동(또는 제어)되는 기계의 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상품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더보기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89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외국어상표를 표기한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의 한글음역 상표를 함께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 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하늘아래첫동네가 하늘아래첫집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한편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표 그 자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더보기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 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 더보기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 사건 : 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결요지 :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 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지는 않으나, 서적류 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하여 편집, 발행되어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 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 류 등의 제호는 .. 더보기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과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25. 선고 2006허2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과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은 쌀을 밥솥에 넣어 지은 밥으로 만든 즉석밥의 일종이고, 출원상표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가스연료를 사용하여 밥을 짓는 밥솥의 일종이다. ‘가스밥솥’은 ‘포장밥, 도시락밥’ 등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 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그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꼭 단체급식을 위한 식당에서만 사용된다고 한정할 수 없고, 장차 일반가정이나 대중음식점 등에.. 더보기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 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리 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 더보기